관련 근거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학칙
① 석사학위과정은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25.9.4.)
②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신설 2025.9.4.)
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25.9.4.)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2조(타 대학원 학점인정)
① 국내·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. ②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「경영대학원 학사업무처리지침」에 의한다.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사업무처리지침 제9조(학점인정)
①국내․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재입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②국내․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과목 개설학기 강의 개시 30일전까지 학점인정신청서를 경영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경영대학원장은 해당과목의 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국내․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교수요목이 본교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1. 교수요목이 60% 이상 일치할 경우
2. 교수요목은 60%이상 일치하지 않으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
④제③항의 경우, 취득한지 3년 이내의 학점에 한하여 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한다.
⑤학점인정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만 인정하고,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학적부 등의 성적 표기는 “S"로 한다.
위 근거를 참고하시어 타 대학원의 학점인정을 신청하실 경우
해당 학과에 "학점인정신청서"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학점인정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목록
1. 학점인정신청서
2.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
3 타 대학원 해당 교과목 강의계획서